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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34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30.부터 2006. 4. 21.까지는 연 5%의, 2006. 4.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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