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61377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1.부터 2005.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1.부터 2005. 2.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