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9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2016.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