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9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2016.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