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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13 2012가합272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827,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4. 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E 임야 1,793㎡, F 임야 4,601㎡, G 임야 3,306㎡, H 전 586㎡(이하 위 4개의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물탱크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2009. 5. 9. 도급인 피고들(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이고, 피고 D는 피고 B과 1988. 2. 1. 혼인하였다가 1998. 2. 24. 이혼한 사이이다.), 수급인 소외 I, J,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09. 5. 15.부터 2009. 10.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가 작성되었다.

나. 또한 2009. 7. 5.에는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I,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09. 6. 22.부터 2009. 8. 22.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가 작성되었다.

다. 그 후 2009. 8.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동수급인 중 1인으로 표시된 J은 구속되었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9. 10. 14. J과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2호증)가 작성되었는데, 당시까지 J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제 진행한 바는 없다

(위 을 제2호증에도 J과 피고들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 등에 관한 문제는 거론되고 있지 아니하다). 라.

한편 I과 원고는 2011. 8.경 I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04,628,636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원고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권양도계약(갑 제7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I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들에게 발송한 결과 피고 B, D에게는 2012. 4. 30. 도달하였고, 피고 C에게는 도달하지 못하다가 2013. 2. 6. 이 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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