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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52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78,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상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4. 7.부터 2016. 4.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39,778,42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품공급 기본계약에 의하면,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10조 제4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778,4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한 지연손해금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예원아고라(이하 ‘예원아고라’라 한다)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구분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으므로, 예원아고라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은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와 예원아고라의 외상잔고확인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3, 4, 6부터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왔는데, 그 당시에도 예원아고라의 물품대금까지 포함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다른 이의제기하지 않고 변제기의 유예 등만을 요구하여 왔던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상호가 “㈜큐브아고라 / ㈜키즈아고라”로 되어 있어 피고가 예원아고라의 물품대금까지 변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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