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해남군 V 임야 2,748,3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국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가 1932. 9. 3. 해남군 W 주민들이었던 X 외 20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X 외 203인은 그 무렵부터 Y조합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임야 등에서 직접 땔감을 채취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 등을 관리해 왔다.
X 외 203인 내지 Y조합은 1970년경 이 사건 임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끝에 1970. 3. 26.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후인 1970. 7.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Z, AA, AB, AC, AD은 1988. 5. 30. 피고의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AE은 1994. 6. 10. 피고의 사원으로 상속입사하였다.
이후 Z, AC의 사망, AA, AB의 지분 양도로 2017. 5. 30.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의 사원은 AD, AF, AG, AE이다. 라.
한편, 1995. 1. 10.경 제정된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재산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타 사원의 승낙을 얻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1. 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2.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여부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전호의 통지 없이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46 내지 49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