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새천년그린빌 1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 남)이 운전하는 C 상하운수 소속 택시를 타고 성남 미금역에서 출발하여 상기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택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길바닥에 엎어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십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의 타박상, 다발성 표재성 손상, 팔꿈치 타박상,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