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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0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수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2,242,9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1명의 임금 합계 169,302,6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9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1명의 퇴직금 합계 440,539,8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9년 퇴직금 및 임금체불 금액, 퇴직금 정산내역, 급여대장,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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