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4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및 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한 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 주식회사 및 유한 회사 D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월 임금 197만 원, 2019. 11월 임금 197만 원, 2019. 12월 임금 197만 원 등 임금 합계 59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496,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 사유 E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