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10415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경기 양평군 F 전 707㎡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의 공유지분은 3/7, 나머지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각 2/7이었다.

위 토지는 2015. 2. 11. 별지 도면과 같이 경기 양평군 F 전 562㎡(이하 ‘분할 전 F토지’라 한다)와 G 전 145㎡(이하 ‘이 사건 G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특약사항] 현 상태는 ‘전’이며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부분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2015. 3. 25. 지적공사에서 측량한다.

분할 전 F토지를 분할해 도시계획선 아랫부분 172㎡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을 모두 매매하는 계약으로, 매도인들은 건축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지적공사 측량 후 분할 후 F 전 172㎡ 개별 지번 부여 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한다.

원고는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5. 3. 19. 피고들과 사이에 분할 전 F토지 중 172㎡를 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G토지 중 145분의 9 지분, 이 사건 E토지’로 구체화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분할 전 F토지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졌고, 위 토지는 2015. 4. 7.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F토지와 이 사건 E토지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5. 4. 20. 이 사건 G토지 중 145분의 9 지분, 이 사건 E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