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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누46081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능직 8급 군무원으로서 공군 777사령부 B 지원과에 소속되어 그 부대 영내에 있는 장교이발소에서 이발사로 근무하였다.

C 역시 기능직 8급 군무원으로서 같은 부대 영내에 있는 사병이발소에서 이발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들어 위 B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① 원고는 2012. 11.경 근무시간에 C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② 원고는 C이 혼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③ 원고는 2012. 12. 18. 밤 12시경 술을 마시고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2013. 3. 13. 이 사건 징계사유 ③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할 수 없으나, 징계사유 ①, ②는 원고가 그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성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방부 훈령 제 68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한 점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4.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 ①, ②를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징계사유 ①에 관하여 원고는 C이 먼저 원고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 그 답례로 유명한 여성 연예인이 알몸으로 나오는 동영상을 보라고 권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재생하여 준 것이고, 이에 호기심을 느낀 C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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