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7년 9 월경부터 2018년 9 월경까지 육군 B 보병 사단 C 경비단 경비 단장으로 복무하였고, 2018. 12. 28.부터 현재까지 D 특공 여단 참모장( 대령 )으로 복무 중이다.
나. 피고는 2019. 11. 5. 아래와 같은 사유(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을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7년 9 월경부터 2018년 9 월경까지 B 보병 사단 C 경비단 경비 단장으로 임무수행 하였던 자이다.
가. 원고는 2018. 5. 17. 19:00 경 인천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 라는 이름의 횟집에서 사단장 소장 G 등 B 사단 주요직 위자들과 함께 민간인 H로부터 1 인 당 15,000원 가량의 식사 및 음주를 대접받은 다음, 2차 명목으로 같은 날 24:00 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I 호텔 건물에 있는 ‘J’ 라는 유흥 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배석하고 양주와 맥주 등을 마시는 등 위 민간인으로부터 1 인 당 333,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다가 다음날 01:00 가 되어서 야 복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2. 19:00 경 경기도 부천시 K에 있는 ‘L’ 라는 이름의 뷔페에서 사단장 소장 G 등 B 사단 주요직 위자들과 함께 1 인 당 38,000원 가량의 식사 및 음주를 대접받은 다음, 2차 명목으로 같은 날 24:00 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I 호텔 건물에 있는 ‘J’ 라는 유흥 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배석하고 양주와 맥주 등을 마시는 등 위 민간인으로부터 1 인 당 3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다가 다음날 01:00 가 되어서 야 복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5. 육군본부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육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