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의료기기 제조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4,27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1장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하였고, 2017. 5. 2.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C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4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장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117,27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고발 요지 정리), 수사보고(본 사건에서의 ‘거래흐름도’와 이전 2건의 ‘거래흐름도’ 비교), 수사보고 I 실운영자 F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