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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1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운동경기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등이 적혀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G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H(2020. 3. 23.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8. 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K)'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 등 5개 계좌로 합계 5,461,677,262원을 입금받고,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변환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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