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76,201원 및 그 중 48,536,842원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2. 25. 계약금액은 1,259,500,000원, 계약기간은 2016. 3. 2.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하여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인인 보조참가인은 하수급인인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으로 62,97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공사 계약의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중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제25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보조참가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을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2016. 2. 29.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62,975,000원, 보험기간을 2016. 2. 29.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앞서 본 선급금의 반환에 관한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지급된 보험금액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