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8,4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 (2014. 8. 5.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C‘ 라 한다) 는 2010. 10. 4. 피고와 대출한도 액 5,000,000원, 이율 연 38.81%, 변제기 2013. 10. 4. 로 정하여 대출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1. 3. 30. 추가로 2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2) C는 2014. 7. 31. E 주식회사 (2014. 11. 10. 상호가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E’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8. 19. 경 피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3) E은 2015.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31. 경 피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4) 피고는 2015. 2. 27. 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2. 28.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금은 608,496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 받은 원고에게 608,4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제 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