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평택시 E 토지가 인접하여 있다.
나. 위 E 토지,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G에게 위 각 토지의 옹벽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보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다. G이 이 사건 옹벽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사를 훼손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배수관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2020. 2.경 피고 B에 대하여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파헤쳐 절토하고 토사를 반출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G에 대하여서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 B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지시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라.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배수관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사를 원상복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 10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 또는 피고 C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절토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배수관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배수관을 수거하고, 피고 B 또는 피고 C은 이 사건 토사를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 B 또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사의 원상복구비용 44,8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피고 C에게 이 사건 옹벽보강공사를 도급하였을 뿐이고 그 공사에 관하여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이 사건 옹벽보강공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