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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4 2018가합100132
임원선임총회의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들이, M 등을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결의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 새롭게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가.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 등이 2015. 11. 1.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피고 정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그 임기(3년)가 이미 만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임기만료 이후 개최된 피고의 2018. 11. 17.자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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