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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4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9:5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록 나온 배를 만지면서 "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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