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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5. 04:00 경 구미시 옥계동 24시 전주 콩나물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휴먼 시아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아직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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