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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495』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9. 19: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 21:3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1회 용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 7764』 피고인은 2020. 5. 1. 경 인천 부평구 E에서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로 자신을 촬영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495』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각 사건 현장 CC-TV 영상 편집사진 『2020 고단 7764』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재판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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