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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3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2:15 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25 세) 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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