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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합13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5. 5. 31. 22:50경 광주시 C 빌라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봉양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선반에 놓여 있는 라이터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나일론 점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위 202호 안방의 천장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촬영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의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진화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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