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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21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남인 피해자 D과 인천 부평구 E아파트 나동 608호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9. 23: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게 할 생각으로 안방에 있는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후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위 매트리스의 불을 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화가 나 작은방 옷걸이 아래에 놓여 있던 자신의 검정색 스웨터 점퍼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작은방을 비롯하여 거실 등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수리비 약 11,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화재감정결과 회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방화범행 대상이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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