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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7 2014고단1114
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4] 피고인은 2014. 3. 27. 00:14경 군산시 E, 4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B(42세)가 피고인이 총무로 일하는 F 산악회에서 강제 탈퇴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마음에 각오는 하고 문자 보낸 거겠구나 문자을 인자확인 했는 예들 안부르고 나혼자 갈태니 집 앞으로 나오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같은 날 01:10경 피해자에게 “아가 너는 사지를 갈기 갈기 찌저 죽여야 하는대 집앞에 기다리면 만나겠지,, 너는 명심하고 낫이나 밤이나 조심이 다녀라.^너는 소리소문 없시 작업해서 찌저 죽일 태니까. 내이름걸고 너는내가 뭇어버릴태니까 신세 생각해서 돌아다녀라 호로개 상여러 자식아 명심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2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6. 06:20경 군산시 번영로 281에 있는 월명종합경기장 앞 노상에서 등산을 가기 위해 일행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총무인 F산악회 회원이었던 피해자 B(42세)를 오래간만에 만나 인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인사를 거부하는 등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 코 등을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이 등산용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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