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C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F(38세)의 양아버지 G과 친구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5. 9. 04: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주점 옆 J대리운전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 및 위 G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있던 중,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7~8회 가량 때리고, G이 피고인 B를 말리며 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사무실 앞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배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 B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허리를 꺾어 피해자를 앞쪽으로 주저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5~6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2~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및 G에게 “나도 아들 위세 좀 떨어보자, 네 아들이 나를 망신을 주었으니 너희들도 내 아들한테 망신을 당해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냐, 빨리 J 사무실로 와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은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경 K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