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친구이자 계모임을 같이 하는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D이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이 계모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A의 아내와 붙어먹었다. 이 새끼 형편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새끼야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이대로 있을 줄로 아느냐. 너는 물론 너희 식구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집, 가게고 뭐고 불 질러 버리고 내가 칼까지 사놨는데 이 칼로 너희 모두를 죽여 버린다. 무사할 줄 아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외도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내 아들 두 명과 같이 왔는데, 너 오늘 때려 죽이러왔다. 명심해라”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