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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2 2012가합21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2012. 5. 15.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건축공사업 및 시행업, 물류관리업 및 이에 대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대주주이자 2010. 1. 26.부터 2011. 1. 3.까지, 2011. 7. 25.부터 2012. 3. 28.까지 각 원고의 감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 C는 2009. 6. 8.부터 2009. 7. 27.까지 원고의 감사로, 2010. 1. 26.부터 2011. 1. 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의 설립 경위 1) E가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G’라고 한다

)는 2008. 5.경부터 주식회사 현대에프앤지(이하 ‘현대에프앤지’라고 한다

) 소유의 광주시 H 창고용지 32,042.4㎡(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물류창고를 건설하려는 사업(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진행 중이었다. 2) 지인인 I을 통해 E를 소개받은 피고 B은 2008. 5. 9. 피고들 소유의 인천 남구 J 대 7,31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J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명의로 5억 원을 차용하여 2008. 5. 14. F에게 이 사건 창고부지 매입자금으로 대여하였다.

3) 이후 피고 B은 E가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대여를 투자로 전환하고 F의 이 사건 창고부지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나 현대에프앤지는 2008. 11. 13.경 잔금 미납을 이유로 F와의 이 사건 창고부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F를 피공탁자로 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438,089,827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을 공탁하였다. 4) 피고 B 및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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