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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고합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K를 징역 5년에, 피고인 AL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3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A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F구역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AG 서울특별시가 서울 AH동, AI동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역으로 고시한 이래 2005. 5. 17. A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AF구역 추진위원회’라 한다) 인가를 받고, 2007. 5. 16.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K는 2005. 5.경 AF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AF구역 재개발조합법인 설립 이후 AF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22. 조합장 직위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

AL은 AF구역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AF구역 재개발조합법인 설립 이후 AF구역 재개발조합의 상근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22. 이사 직위에서 사임하였다가, 2011. 12. 16. 재차 이사로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AF구역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근무하다가 AF구역 재개발조합법인 설립 이후 AF구역 재개발조합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9. 2.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M은 AF구역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근무하다가 AF구역 재개발조합법인 설립 이후 AF구역 재개발조합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2009. 9. 2. 구의회 의원 겸직금지로 인해 감사직을 사임하였다.

피고인

AO은 AF구역 추진위원회의 총무로 근무하다가 AF구역 재개발조합법인 설립 이후 2009. 9.경까지는 상근 감사로, 2009. 9.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총무이사로 재직한 후 사임하였고,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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