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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28 2018고단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21:4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화를 내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벌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든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로 집어던져 깨트려 그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잠적하여 1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었다.

피고인은 뒤늦게 신병이 확보된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4회, 2013년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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