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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다24230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착오 등에 의하여 과다 지급한 기성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다 지급한 기성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과다 지급한 기성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을 관리인의 선택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대한 가액상환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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