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4.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있는 ‘D’ 식당 옆에서, 그곳 화단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난신호용 로켓낙하산신호탄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신호탄 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신호탄이 길 건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C’ 건물 3층 복도를 향해 발사되게 함으로써, 위 건물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복도 외벽을 그을리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주동부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화약류인 로켓낙하산신호탄을 발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신호탄의 제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발포의 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