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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울산지방법원 2020.12.23.선고 2019가소2675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소26758 손해배상(기)

원고

박원고(가명)

울산 중구

피고

1. 00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최**

2. 황임차(가명)

울산 중구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3. 신소유(가명)

대구 중구

소송대리인 김**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1.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황임차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27,458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4.부터 2020.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소유에 대한 청구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황임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소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00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황임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 는 같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14. 02:15경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 있는 ● 소주호프'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나오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6주의 좌측발목골절상을 입은 사실, 그곳 화장실은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상당한 단차가 있고 바닥에 목조 발판을 설치하였으나 계단 형태를 이루어 바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넘어질 우려가 있는 사실, 피고 황임차는 위 점포를 그 소유자인 피고 신소유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유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황임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자인 사실(이하 피고 보험회사 및 피고 황임차를 합쳐 '피고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점포를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피고 황임차로서는 위 점포가 술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화장실과 통로 사이의 단차를 고려하여 목조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드나드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화장실을 드나드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만연히 화장실을 나오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의 나이나 변식능력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 보험회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나. 한편, 피고 신소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바, 위와 같이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 2019. 2. 14. 입원하여 그 다음날 골절부분 수술을 받고 2. 25.까지 입원하는 등 6주간(3. 26.까지) 치료, 2020. 1. 9.부터 같은 달 16까지 입원하여 내고정물제거술을 받음 : 노동력상실률 100%

- 일당 10만 원(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름), 월 가동일수 22일

- 계산 : 100,000원 x 22일 x [41 x 12/365 x (1.9875 - 0.9958) + 8 x 12/366 x (11.6858 - 10.7334) ; 중간이자 공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490,446원 - 원고는 치료를 마친 다음에도 3%의 노동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치료비

- 3,578,200원(약제비 포함)

다. 과실상계

- (일실수입 3,490,446원 + 치료비 3,578,200원) x 0.4 = 2,827,458원 - 피고 보험회사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액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우선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험공단이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 황임차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 사고경위, 과실 정도 등 모든 사정 참작

- 결정금액 1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황임차는 연대하여 3,827,458원(= 2,827,458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신소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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