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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6042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09. 7. 14. 피고 B(피고 A의 어머니이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은 2009. 11. 30. C한방병원에서 요천추부염좌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9. 11. 30.부터 2016. 8. 17.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3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15,099,3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 B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무)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0904) 2009. 7. 8. 20,000(상해) 34,193 4,691,618 2 (무)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0809) 2008. 12. 4. 20,000(상해) 10,000(질병) 87,610 27,142,480 3 동부생명보험 (무)Best Plan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Ⅱ 2009. 1. 1. 50,000 133,700 15,400,000 4 원고 (무)롯데점프업 종합보험 2009. 7. 14. 30,000(상해) 40,000(질병) 43,270 15,099,300 이 사건 보험계약 5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무)알파Plus 보장보험 2009. 7. 14. 20,000(상해) 30,000(질병) 54,040 9,180,000 6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보험 (0904) 2009. 7. 14. 20,000(상해) 30,000(질병) 46,260 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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