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09. 7. 14. 피고 B(피고 A의 어머니이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은 2009. 11. 30. C한방병원에서 요천추부염좌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9. 11. 30.부터 2016. 8. 17.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3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15,099,3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 B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무)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0904) 2009. 7. 8. 20,000(상해) 34,193 4,691,618 2 (무)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0809) 2008. 12. 4. 20,000(상해) 10,000(질병) 87,610 27,142,480 3 동부생명보험 (무)Best Plan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Ⅱ 2009. 1. 1. 50,000 133,700 15,400,000 4 원고 (무)롯데점프업 종합보험 2009. 7. 14. 30,000(상해) 40,000(질병) 43,270 15,099,300 이 사건 보험계약 5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무)알파Plus 보장보험 2009. 7. 14. 20,000(상해) 30,000(질병) 54,040 9,180,000 6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보험 (0904) 2009. 7. 14. 20,000(상해) 30,000(질병) 46,260 1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