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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36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충남 금산군 C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의 육 가공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11. 20. 경 3억원을, 2013. 6. 14. 경 4억원을, 2014. 4. 11. 경 5억원을, 2014. 12. 30. 경 1,480만원을 각각 대출 받으면서,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스모크하우스 2대를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계기구 및 공작물 등을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담보 물권 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 경 중고 기계 알선업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1. 각 감정 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건축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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