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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7647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20. 12. 19.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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