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7647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20. 12. 19.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20. 12. 19.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