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7가단125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7.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