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7가단125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7.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7.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