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4693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9.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9.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