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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67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3.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2013. 12. 9.까지 위 자동차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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