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의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MW M4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는데, 피고로부터 금융 리스하여 매매대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2014. 10. 31. BMW Full Circle 운용리스 청약을 하였고, 피고의 승낙으로 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 리스 계약에 따르면 리스 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2,177,338원, 연체이율 연 24%이다.
나. 원고의 리스료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행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8.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어음금 78,036,869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2014년제8909호).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15. 7. 27.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고, 피고 동의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전대하는 등 이 사건 리스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2017. 2. 26. 이 사건 리스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3호증을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B에게 인도된 것이지 자신에게 인도된 것이 아니므로 리스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이 ‘사업을 하려면 좋은 차량을 구입하라. 차량을 구입하면 힘들 테니 차량을 두 대 리스해서 한 대를 나한테 주면 렌탈해 리스료를 두 대분 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원고가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B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