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B(주)의 C이 군포시로부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군포시 소유 공유재산인 군포시 D 상가동 101호를 ‘임차기간 2009. 9. 1. ~ 2015. 8. 30.,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임차료 3,793,5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나 2014. 10.경부터 임차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5. 9. 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101호를 무단점유하며 ‘E’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무단점유 사용수익 사진)
1. 고발장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과 B(주)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군포시의 재산을 계속 점유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군포시와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점포를 군포시에 인도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이행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