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4 2018도226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나 배임 수재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