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팀장 C인데, 법인세 감면을 위해서 외국 코인 투자 수익금을 분산하여 입금시킬 계좌가 필요하다.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2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 오후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 피고인의 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1.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당한 사기피해액이 합계 1,3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