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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1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7.경 휴대전화 B으로 “㈜C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 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80만원씩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2018. 11. 29.경 이천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금원 인출이 정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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