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인천 서구 서곶로 318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서
1.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의 위험성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