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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 28.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2.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21.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5.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839호】 피고인은 2017. 7. 6. 19: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치킨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생맥주 2 잔,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828호】 피고인은 2017. 6. 28. 00:2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I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주꾸미 볶음 1접 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 영수증, 영업신고 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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