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2015. 3. 16. 밤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사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 여, 가명) 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5.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 (2015. 3. 27.부터 2015. 3. 30.까지 사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C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문자 메시지 내역 사본,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 휴대전화 분석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 통화 내역 발췌 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통화 내역,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