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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037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2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매수하겠다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4. 5.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원(계약금 7,000만 원 계약시에 지불, 중도금 3,000만 원 2016. 4. 10. 지불, 잔금 4억 원 2016. 9. 30. 지불, 4억 원 2016. 11. 30. 지불)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한다.’는 특약(제4조)이 있었다.

다. 같은 날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제공동의서’에 자필로 기명 날인한 뒤 이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D에게 주었다.

D은 위 담보제공동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E F G H A D B A

라. 피고는 D으로부터 4억 원을 이자 월 1.8%, 변제일 차용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다만 작성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다)을 받았고, 2016. 4. 5. D의 농협 계좌로 4억 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원고가 C에게 따지자 C는 2016. 7. 29.경 원고에게 “2016. 8. 10.까지 경매를 취하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써 주었고, 그 후 피고가 2016. 8. 16.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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