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G지역 토착 폭력조직인 ‘H’ 부두목으로, 1996.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1. 4.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85] 피고인 A는 청도군 I에 있는 J회사에서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J회사의 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청도군에서 발주한 청도군 K에서 L까지 약 800m 구간의 ‘M 정비공사(이하, ’위 공사‘라 함)’ 현장에서 시공사인 ㈜수미종합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청도군의 허가가 없으면 토사를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사를 빼돌려 청도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북 청도군 N에 있는 O회사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3.경 위 공사 현장에서, 토사에 관한 수미종합건설의 관리 등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청도군 소유인 시가 522,240원 상당의 토사 약 76루베(㎥)를 6회에 걸쳐 J 소속 덤프트럭 기사 P로 하여금 동인이 운행하는 Q 24t 덤프트럭으로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13.경부터 2012.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22,400원 상당의 토사 합계 약 768루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3.경 청도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청도군청 농정과 농지관리계 R로부터 피해자 P가 J이 불법 성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