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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나5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E(개명 후 F)은 각 G와 H로부터 일부 자금을 투자받아 1994년 4월경 김해시 I 전 2,423㎡, J 대 344㎡, K 도로 43㎡, L 전 942㎡(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M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1994. 5. 21.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들 합계 3,752㎡(약 1,136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 중 공장 부지로 예정된 O 전 1,203㎡(약 364평)는 2000. 3. 27.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P 전 10㎡, Q 전 21㎡는 분할 무렵 도로에 편입되어 김해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피고와 E은 2002. 2. 28.경 J 대 344㎡, K 도로 43㎡, L 전 942㎡, S 전 130㎡ 중 약 420평을 T교회(이하 ‘T교회’라고 한다)에 매도하였다.

매수토지 95. 2. 8. 99. 5. 13. 2000. 9. 14. 2002. 2. 1. 2004. 7. 22 I, 2423㎡ I, 1220㎡ I, 1210㎡ I, 1189㎡ I, 1059㎡ I, 1040㎡ R, 19㎡(김해시에 협의취득됨) S, 130㎡(교회매각) Q, 21㎡(김해시에 협의취득됨) P, 10㎡ (김해시에 협의취득됨) O, 1203㎡ (H에게 소유권 이전됨) J, 344㎡ 교회매각 K, 43㎡ 교회매각 L, 942㎡ 교회매각 2003. 1. 21. L, 898㎡ U, 44㎡ 약 1,136평

다. H와 E, 피고는 2002. 7. 7.경 위와 같은 토지 분할 및 매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치 : 김해시 I 합의인 : 피고, H, E 3인은 위 지번에 피고 148평, H 150평, E 54평을 3인 중 필요시 명의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라.

T교회는 2004. 6. 19. J 대 344㎡, K 도로 43㎡, L 전 898㎡의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한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2002. 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I 전 1,040㎡ 중 3/1040지분과 T교회 소유 K 종교용지 43㎡ 중 22/43지분 및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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